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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5일 금요일

화재 이보와 노래방의 영상 차단 해설

주) 이 게시물은 네이버의 내 블로그(아래의 링크)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면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 이보(移報)
배경: 주점이나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업소의 경우 상황에 따라 독립된 별도의 화재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주 화재 수신기에 화재 상황을 통보하는 회로가 필요하다. 이를 화재 이보(移報) 또는 연동이라고 말한다.
방법_1: 수신기 내부에 “이보” 또는 “유도등”(릴레이의 a 접점 출력)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보” 또는 “유도등” 단자(2 곳)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여 해당 층 소화전 또는 다른 속보 세트의 "공통"과 "회로"에 연결한다. 참고로 “유도등” 출력은 구 소방법에 따라 화재 시 유도등의 점등 신호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유도등이 상시 점등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목적에 전용하여도 무방하다. 화재 수신기의 종류에 따라 외부 조작부에 유도등을 수동으로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경우, 스위치를 켜면 유도등 리레이가 동작하여 화재 이보 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도등 출력을 이보 신호로 이용했을 경우 이 회로를 절단 하여야 한다.
방법_2: 표준 수신기로서 아무런 보조 출력이 없다면 “주경종” 출력과 “공통” 의 두 단자에 DC 24V 릴레이의 코일을 연결하고 릴레이의 a 접점 양단에 두 가닥의 전선을 연결하여 소화전 또는 다른 속보 세트의 "공통"과 "회로"에 연결한다. 원칙은 수신기의 “화재” 표시등으로 가는 회로를 찾아 릴레이의 코일에 연결해야 하나 최신형 화재 수신기의 "주 경종 정지" 누름 버턴은 순시 동작형(구형은 한번 누르면 계속 눌러져 있는 메모리 동작식 이었다) 으로 되어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간혹 “주경종” 대신 “지구경종” 단자에 연결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구 경종은 “지구경종 정지” 누름 버턴으로 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으므로 화재 시 이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참고사항:
간혹 별도로 설치된 화재 수신기의 "회로" 와 "공통" 단자를 소화전 또는 다른 속보 세트의 "회로" 및 "공통" 단자에 연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이 경우 두 "회로"는 각기 별도의 DC 24V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압의 차이로 인한 순환 전류가 흐르거나 전원 간의 상호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 없다.
만일 건물 측 화재 감지기가 구역 내에 설치되어있고 정상 동작 상태라면(양단의 전압이 DC 18~23V가 나온다) 이 화재 감지기의 두 단자에 “이보” 또는 “유도등” 단자에서 인출한 2가닥의 전선을 추가하여 연결하면 화재 시 “이보” 또는 “유도등” 출력의 두 단자가 쇼트 되므로 화재 신호가 건물의 주 화재 수신기에 전달된다.
공사를 위한 기존 구조물의 철거 시 건물 측 화재 감지기의 일부 또는 전부 철거 되었다면 회로 상 단절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화전 또는 속보 세트에서 결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소에 별도의 화재 수신기을 신설하는 경우, 기 설치되어있던 건물 측 화재 감지기는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만일 건물 측 화재 감지기가 콘크리트 천정의 매입박스에 그대로 붙어있고 새로이 천정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능하면 건물 측 화재 감지기는 활용하지 말고(같은 색갈 끼리 연결해 주면 된다) 새로이 설치하는 모든 화재 감지기를 신설 화재 수신기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건물의 주 화재 수신기가 고장이거나 작동 정지 상태면 건물 측 화재 감지기 또한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업소의 소방 점검 시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이 노후된 경우, 나는 건물 내 작은 업소의 경우 독립된 화재 수신기 설치를 강력 추천하는 편이다.

노래방의 영상 차단
배경: 소방법에 따라 단란 주점 또는 노래방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노래방 기기의 전원이 끊어지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를 소방법에서는 “영상 차단”이라는 용어로 통한다.
시판되는 화재 수신기에는 “영상 차단” 릴레이(단상 파워 릴레이)가 추가된 것이 있으나 대체로 릴레이의 접점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노래방 기기 4~5 대 정도의 단란 주점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방의 수가 많은 노래방의 경우에는 분전반에 통전용량 50A 이상의 대형 3상 전자 접촉기를 부스바의 중간 쯤에 설치하여 상부에 전열 및 전등 회로를 연결하고 전자 접촉기를 통과한 하부의 ELB에 노래방 기기를 연결하는 방식(아래의 도면 참조)을 많이 채용한다.
방법­1: 화재 이보의 방법_1은 수신기에 내장된 a 접접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상차단 회로 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별도의 DC 24V 릴레이를 추가하여 해결한다(방법_2 참조).
방법_2:화재 이보와 영상차단 두 기능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DC 24V 릴레이(출력 접점, 2a 2b 이상)를 한 개 설치하고 릴레이의 코일의 결선은 화재 이보의 방법_2와 같이 연결한다. 영상 차단용 3상 전자 접촉기는 정상 상태에서 b 접점을 통과한 전원으로 코일이 여자되어 통전 상태에 있다가 화재 발생 시 릴레이의 b 접점이 떨어져 전원이 끊어지고 이에 따라 노래방 기기로 가는 전원이 차단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아래의 회로도에 표시하였다. 회로도는 위의 설명과 약간 다르게 "유도등" 또는 "이보"(화재 시 동작한다) 출력을 수신기의 내부 24V 전원("표시등" 출력을 사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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